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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8조 ·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차입의 사유
2.차입처
3.차입 금액
4.차입의 조건
5.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간
6.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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