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2조 (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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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공단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
2.사업의 개요
3.그 밖에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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