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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 ·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법 제2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이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1.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의 장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전년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 상황과 해당 연도 채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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