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2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ㆍ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융자ㆍ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0.26>
1.장애인 고용률
2.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3.융자나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4.융자금 상환 능력
5.삭제 <2011.10.26>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1.10.2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 절차,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0.26, 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