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8조 (기금 결산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기금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25.12.30>
1.기금의 기본 현황
2.결산의 개요
3.기금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수입 및 지출계산서
5.차입금 상황 조서(調書)
6.재산 현황표
7.연도별 기금조성 재원 현황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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