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3조 · 공매대행의 의뢰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公賣)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0.7.12>
1.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압류에 관계되는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와 납부 기한
4.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1.체납자
2.담보물 소유자
3.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