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3조 · 내부규정의 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내부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공단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2.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임직원의 보수와 복무에 관한 사항
4.제82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