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내부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공단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2.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임직원의 보수와 복무에 관한 사항
4.제82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3조(내부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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