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설립등기) 법 제46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의 소재지
4.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임원의 성명 및 주소
6.자산의 총액
7.공고의 방법
제49조(설립등기) 법 제46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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