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①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주요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단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또는 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6조(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