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취업알선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책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직상담,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②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8.5.28>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취업알선 시설에서 취업알선 전산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 구축 비용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 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8.5.28>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취업알선 전산망 구축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18.5.28>
1.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해당 시설과의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능력
2.구직 장애인의 해당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