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14.6.30, 2017.6.27, 2019.6.25>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삭제<2019.6.25>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2016.6.21, 2017.6.27, 2019.6.25, 2020.12.1, 2023.5.23>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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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지 여부(「
의료급여법 시행령상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구성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정장애인의 직종·범위 및 고용비율
특정 직종 |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 | 비고 안마사 |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의 자격을 가진 자만을 말한다): 100분의 70 이상 2. 제1호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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