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①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장애 정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9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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