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9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이 빠른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 <개정 2017.6.27, 2020.12.1>
1.법 제37조에 따른 체납처분비
2.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
3.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
4.법 제32조의2제1항ㆍ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②사업주는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낼 때에 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거나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면 법 제34조에 따라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7.6.27>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부담금 등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이나 고용장려금을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려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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