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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7조 ·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공단의 토지ㆍ임야 및 건물
2.교육시설, 진단 및 검사용 장비, 그 밖에 이와 관련한 주요장비
3.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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