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12.28, 2014.12.3, 2018.5.28, 2022.1.11>
1.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명령
2.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 실시 상황 기록의 제출명령, 장애인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무 불이행 내용의 공표(제2항제17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제3항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대한 승인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1.3.15, 2012.12.28, 2013.6.17, 2014.12.3, 2017.10.17, 2018.5.28, 2018.12.31, 2020.12.1, 2022.1.11, 2022.7.11, 2025.12.30>
1.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1의2.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의 접수
1의3. 법 제5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 등의 개발ㆍ보급
2.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업무
3.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
4.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5.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6.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7.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8.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
9.법 제17조에 따른 자영업 장애인의 지원
10.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지원
11.법 제19조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
12.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13.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14.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4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15.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6.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접수
17.법 제22조의5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ㆍ인증취소 및 공고
18.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ㆍ추가징수, 시정요구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
19.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20.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에 관한 자료 제공
21.법 제26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
22.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대회만 해당한다)의 개최
23.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24.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및 선수단 파견
24의2. 법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그 실시 상황 및 채용변경계획의 접수
25.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 실시 상황 기록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
26.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27.법 제31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 추가징수, 추가징수 면제 및 지급 제한
28.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감면, 고용장려금의 추가지급, 부담금의 추징ㆍ환급 및 분할 납부
29.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30.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31.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추징 및 환급 통지
32.법 제37조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 및 공매대행의 의뢰
33.법 제42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34.법 제71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ㆍ지원ㆍ출자 및 보조
35.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에 관한 사항
36.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6의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의 확인
37.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
38.제22조의5에 따른 시상, 상금 지급 및 상금 지급 제한(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대회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39.제3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40.제3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③공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2013.6.17, 2018.5.28>
1.제2항제17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2.제2항제18호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
3.제2항제32호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4.제2항제33호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5.28>
1.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2.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