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7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기금의 용도) 법 제71조제14호에 따라 기금에서 비용이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8조에 따른 지원고용 사업
2.기금의 관리ㆍ운영
3.법 제8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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