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 (사업계획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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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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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2조의2 · 사업계획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제3조의2 · 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제4조 · 위촉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6조 ·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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