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1.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 정도
2.배우자의 유무,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3.소득ㆍ재산 상태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