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방송법 시행령공직선거법국경일에 관한 법률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방송프로그램국경일기념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2.「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3.「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4.그 밖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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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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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