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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의2조 · 등록증의 재발급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등)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2.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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