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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4.11.4, 2016.12.30, 2017.3.27, 2018.6.19, 2018.12.31, 2021.6.29>
1.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34조에 따른 재활상담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무

2.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 대여에 관한 사무

3.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4.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59조의10에 따른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무

5.삭제 <2018.6.19>
6.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7.제17조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7.10.31>
1.법 제72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 및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2.법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법 제74조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및 감면등의 제공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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