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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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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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