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①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3.15>
1.생업자금
2.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3.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5.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