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구입비자금보건복지부장관이대여용도장애인보조기구사무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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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3.15>
1.생업자금
2.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3.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5.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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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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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자금 대여의 한도, 이율 및 거치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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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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