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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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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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②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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