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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9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59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은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6.19>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운영방침 및 업무분장
2.운영시간
3.상담자 관리 방법
4.재무ㆍ회계 등의 장부 작성 및 비치
5.그 밖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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