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법 제59조의13제1항의 장애인 쉼터
2.법 제59조의13제2항의 피해장애아동 쉼터
3.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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