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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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2015.12.15>
②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2014.11.4>
1.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3.취업ㆍ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4.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복지시설의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5.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일상생활과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위한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9.가구유형ㆍ가구소득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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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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