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의 방법 등시ㆍ도지사장애보건복지부장관이장애인장애실태조사전수조사복지욕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2015.12.15>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2014.11.4>
1.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3.취업ㆍ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4.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복지시설의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5.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일상생활과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위한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9.가구유형ㆍ가구소득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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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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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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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