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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0조 ·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국가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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