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27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8.6.19, 2024.2.6, 2026.8.4>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받는 사람
②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4.11.4, 2018.6.19, 2024.2.6, 2026.8.4>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③삭제 <2022.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이 포함되는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 등 관련)
재해부상군경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간호수당을 받던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 가석방되면 그 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