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27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8.6.19, 2024.2.6>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받는 사람
②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적용한다. <신설 2014.11.4, 2018.6.19, 2024.2.6>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③삭제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