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 (생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3.4.22>
②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19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19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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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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