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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7조 ·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7(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제36조의9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의19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의 확인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4.「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발급
5.「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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