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법 제3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2022.9.6, 2024.5.28>
1.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2.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포함한다)의 발급
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항의 주간활동서비스
5.「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려면 조사의 일시ㆍ장소ㆍ목적ㆍ내용 및 담당자의 인적 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6>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1.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작성하는 업무
2.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한 연구ㆍ개발 업무
④국민연금공단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