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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 · 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장애수당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장애수당등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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