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④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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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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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장애의 종류 및 기준제2조의2 · 사업계획의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3조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제4조 · 위촉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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