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필기시험국가시험실기시험과목이상의지ㆍ보조기합격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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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7.24, 2017.10.31>
1.의지ㆍ보조기 기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2.언어재활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3.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②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24>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실기시험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의지ㆍ보조기의 제작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설 2012.7.24>
④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7.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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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필기시험 과목
구분 의지ㆍ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2급 필기시험과목 1. 보건의료관계법규 2. 해부ㆍ생리학 3. 재활의학 4. 운동ㆍ생체역학 5. 재활공학ㆍ재료학 6. 의지학 7. 보조기학 1. 신경언어장애 2. 언어발달장애 3. 유창성장애 4. 음성장애 5. 조음음운장애 6. 언어재활현장실무 1. 신경언어장애 2.…
제3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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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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