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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8조 ·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국가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7.24, 2017.10.31>
1.의지ㆍ보조기 기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2.언어재활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3.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24>
제1항제1호에 따른 실기시험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의지ㆍ보조기의 제작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설 2012.7.24>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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