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7.24, 2017.10.31>
1.의지ㆍ보조기 기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2.언어재활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3.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②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24>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실기시험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의지ㆍ보조기의 제작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설 2012.7.24>
④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7.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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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필기시험 과목
구분 | 의지ㆍ보조기 기사 | 언어재활사 |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 2급 필기시험 과목 | 1. 보건의료 관계 법규 2. 해부ㆍ생리학 3. 재활의학 4. 운동ㆍ생체역학 5. 재활공학ㆍ재료학 6. 의지학 7. 보조기학 | 1. 신경언어장애 2. 언어발달장애 3. 유창성장애 4. 음성장애 5. 조음음운장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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