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등록증이용요금장애인발급받관리자시설장애인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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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모바일 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관리자가 법 제32조제8항 또는 이 영 제17조의2에 따라 감면 대상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2.6, 2025.12.16>
2. 조문 관계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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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100분의 50 나. 새마을호ㆍKTX 100분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3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 은 장애인이 토요일과 공 휴일을 제외한 날에 이용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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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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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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