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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36의1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14조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14(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59조의19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하 "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1.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법 제59조의12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 신고자 및 목격자에 관한 정보 관리
2.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
3.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ㆍ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4.장애인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ㆍ관리
5.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관리
6.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ㆍ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7.그 밖에 장애인학대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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