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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의2조 ·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
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3.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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