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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4.「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5.국가가 실시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6.「자격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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