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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 · 상담원의 직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진단ㆍ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3.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ㆍ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과 사용ㆍ수리 등에 관한 지도
5.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과 관계 전문기관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알선의 의뢰
6.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조직ㆍ활용 및 알선
7.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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