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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 ·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7.24, 2017.10.3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5.12.22>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5.1>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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