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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의3조 ·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3(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관할행정기관장은 법 제59조의3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에게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 또는 취업제한등대상자의 해임을 요구하려면 법 위반사실, 요구내용 및 이행시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6.11, 2021.6.29>
관할행정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취업제한등대상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11, 2021.6.29>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받은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취업자는 해임 요구 또는 해임 요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관할행정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와 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9>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으로부터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6.11, 2021.6.29>
관할행정기관장 또는 관할행정기관장으로부터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3제11항에 따라 장애인관련기관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다른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6.11,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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