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의2조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한국수어 통역사등한국수어통역사등시청각장애인청각장애인의사소통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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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이하 "한국수어 통역사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사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이용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세부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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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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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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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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