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의2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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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
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3.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③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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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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