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7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의9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하려면 장애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의19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장애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의 확인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4.「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발급
5.「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 등을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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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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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제36조의3 ·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제36조의4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제36조의5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제36조의6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제36조의7 ·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6조의8 ·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제36조의9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제36조의10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제36조의11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제36조의12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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