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의2조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제6호에 따른 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전기사업법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사회기반시설사업시행자기관이제27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의2(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제6호에 따른 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제6호에 따른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5.「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6.제18조제4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제6호에 따른 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