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2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제6호에 따른 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또는 제6호에 따른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5.「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6.제18조제4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