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의7조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소상공인기본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기업구조조정 촉진법별표설계ㆍ감리업자등록기준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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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의7(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법 제16조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해당 설계ㆍ감리업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설계ㆍ감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설계ㆍ감리업자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3.별표 5에 따른 보유장비의 파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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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ㆍ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부실벌점평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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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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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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