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7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7(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법 제16조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해당 설계ㆍ감리업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설계ㆍ감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설계ㆍ감리업자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3.별표 5에 따른 보유장비의 파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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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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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
종류 | 등록 기준 | 영업 범위 기술인력 | 자본금 종합설계업 | 전기 분야 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설계보조자 2명 | 1억원 이상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전문 설계업 | 1종 | 전기 분야 기술사 1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 3천만원 이상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2종 | 설계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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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
1. 감리업의 등록 기준 종류 | 등록 기준 기술인력 | 자본금 | 보유장비 장비명 | 대수 종합 감리업 | 특급감리원 2명 이상, 고급감리원 2명 이상 및 중급감리원 2명 이상을 포함한 8명 이상의 감리원 | 1억원 이상 | 절연저항 측정기 (500볼트) | 3 절연저항 측정기 (1천볼트) | 3 절연저항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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