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6 (분리발주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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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6(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전력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같은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
2.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해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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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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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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