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6 (분리발주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6(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전력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같은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
2.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해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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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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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력기술인의 자격
등급 | 국가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자 | ○기술사 | 고급 기술자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 중급 기술자 | ○기능장의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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