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6.15>
②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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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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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학교ㆍ단체제9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제10조 ·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제10조의2 ·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10조의3 ·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4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제11조 · 정신건강연구기관의 업무제12조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제13조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제13조의2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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