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정신건강심의위원회위원장위원회시ㆍ도지사과반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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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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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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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